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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?
긴급 복지 지원은 실직 및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지원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더이상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2024년도엔 대폭 인상 및 지원대상자의 폭도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.
긴급 복지 지원대상자
긴급 복지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 상황 주소득제 사망, 가출등 소득을 상실 또한 중한 질병 및 보상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실직 또는 폐업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위 소득 70% 이하 소득자
- 코로나로 인한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20년 1월 대비 25%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
프리랜서
위의 해당사항이 없어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폭행,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해당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
긴급 복지 생계지원 금액 및 지원범위
2024년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워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이외에도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및 만성적인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. 위의 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해당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.
아울러, 난방비도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
1.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
2. 각 지자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무소 또는
긴급 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.
3.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담당자가 심사 자격 결정 후 지급을 합니다.
긴급 복지 지원 생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