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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?
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집니다.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년 상반기, 하반기 2번 지급하게 되는데요 신청기간내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기간을 꼭 지켜 가계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1999.01.02~ 2010.06.30일까지 해당하는 청소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청소년 본인의 명의 교통카드(지역화폐)만 지원되니 참고하세요.
지원범위 및 지원금액
경기버스 (시내버스, 마을버스 포함)이용 실적과 서울버스에서 경기버스로 30분내 환승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.
상반기 하반기 각 최대 금액 6만원 지원되는데요. 상반기에 놓쳐 신청못해 하반기에 소급적용이 불가하니 해당날짜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예산소진시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.
신청산정기간
① 09년 05월 05일 생일 : 상반기(5월 5일~6월 30일) / 하반기(7월1일~12월31일)
② 09년 08월 15일 생일 : 상반기 신청 불가 / 하반기 (8월 15일~ 12월 31일)
③ 99년 05월 05일 생일 : 상반기(1월 1일~5월 4일)
④ 99년 08월 15일 생일 : 상반기(1월 1일~6월 30일) / 하반기(7월 1일 ~8월 14일)
지원방법
지원하기전 준비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1. 인증서(거주지인증)
-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/공동/금융 인증서
※ 대리인 :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
2. 교통카드(교통비 이용내역 확인)
-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-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
3. 지역화폐(지원금 지급)
-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
※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(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) 지역화폐로 신청가능
단, 김포시, 성남시, 시흥시는 지역화폐 가입 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을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시고, 해당 시.군의 지역화폐에 가입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.
주의해야할 점 : 유사사업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.